'적합' 판정 받았던 과자에서 멜라민 검출

한 종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달라

등록 2008.09.30 10:43수정 2008.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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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4일전 '적합' 제품으로 발표했던 중국산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서식품㈜이 중국에서 수입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와 화통앤바방끄㈜의 '고소한 쌀과자' 등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불과 4일전인 26일 발표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는 123개 '적합' 품목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당초 식약청이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 가운데 일부 제조일자 제품만 검사한 후 적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즉 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조일자별로 멜라민 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소비자와 업체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처음에 적합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갑자기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해당 제품은 현재 출고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밤 10시 현재 판매금지 중국산식품은 366개로 전날보다 19개가 줄었으며 판매금지 해제품목은 62개로 늘었다. 판매금지 중국산 식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30 10:43ⓒ 2008 OhmyNews
#멜라민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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