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부모 이모(41) 씨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
이은희
또 피해자 문모(41)씨도 탁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현대종교에서 개종상담을 해준다며 편집위원으로 있는 개종전문가 진모 목사에게 소개시켜 많은 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끌려가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사례를 들며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비방꺼리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비판과 공익을 근거로 무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씨는 "종교비판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죄든 무죄든 우리 가족은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이모(44) 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봐 힘든 내색을 감추려는 아들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찢어졌다. 우울해 하고 대인기피 증상까지 보여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다 받고 싶었다"며 "탁씨는 자신의 비방이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참았다.
피해 아동 박모(15) 양은 "단순히 길을 가다 욕을 먹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저씨가 2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끔찍하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알고 지낸 단짝 친구 엄마가 탁씨 아저씨의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와 놀지 말라고 했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박양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하루하루 울면서 지내고 있다.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탁씨에게 "아저씨, 저에게 사과해 주세요"라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탁씨에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피해 아동 정모(13) 양은 "나를 북한 아이 같다, 끔찍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동영상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버려 화가 난다"며 "아저씨도 아빠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학교도 가기 싫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탁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와 상고 여부에 대한 질의는 물론 "사과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동행한 직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는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상대로 범위 넘어선 종교비판 발언 자제해야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탁 소장은 교리를,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 인권을 쟁점으로 보고 다투었던 문제"로 파악하고 "주장이 다르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힘없는 소수와 개인, 아동의 인권이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종자연 관계자는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서있지 않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동의 초상권이라든지 인권적 측면을 봤을 때 미성년자이고, 또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 대표 이옥순(47) 씨는 아동의 종교자유가 현실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UN아동권리협약 등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아동을 종교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법부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 성장세가 둔화되고 보수교단이 거대화·권력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지하며 "배타적 선교가 문제이지 이단의 문제로 발생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UN아동권리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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