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구역 골목에 쌓여있는 폐물. 현재 개발 지역 곳곳에는 이같이 쓰레기들이 널려있는 곳이 많다.
송주민
가재울뉴타운 공사 전후 세대수 현황 |
*가재울3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기존 주택수: 1371세대(주민등록세대수 4323) -> 건립 주택수: 52개동 3304세대.
*가재울4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기존 주택수: 1636세대(주민등록세대수 4270) ->건립 주택수: 63개동 404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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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일대에 위치한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이곳은 지난 6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 전 단계)를 받은 지역이다.
곧바로 재개발 조합은 주민들에게 "8월 31일까지 이주를 끝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경부터 이주 및 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9월 중순 현재, 주민의 70% 가량은 (각 조합 추산:3구역 약 90%, 4구역 약 50% 정도) 이주를 마친 상태다.
주민들이 떠난 빈집에는 냉기가 흘렀다. 집집마다 창문과 창틀, 그리고 현관문은 모조리 뜯겨져 나간 상태다. 빈 주택의 담장에는 빨간색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귀만이 적혀 있다. 집 주변과 골목에는 떠난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그야말로 '폐허'다. 마치 "명운이 다한 지역을 떠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난잡함 속에서도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곳에 발이 묶여버린 세입자들이다. 이들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근 지역의 전세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에 '뉴타운 광풍'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집값이 치솟아 '서울 잔류'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법에 보장된 '거주이전비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조합은 이주를 원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4개월 치의 주거이전비(가계지출비), 동산이전비(이사비용)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면 중복보상"이라며 세입자들에게 둘 중 하나만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4구역 조합 실무자 안무환 통장협의회장은 "민영개발에서 공특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해 주거비와 임대아파트 비용을 모두 지급토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대문재개발연합회 차원에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재울뉴타운4구역 세입자들은 "조합이 위법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서대문구청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공특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 4개월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조합에 관계법령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대문구청은 지난 8월 중순께 가재울뉴타운3,4구역 조합장에게 보낸 행정지도공문에서 ▲주거이전비가 종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을 지급토록 변경 ▲무허가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까지 확대 지급토록 규정 ▲임대주택 대상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 ▲동산의 이전비 지급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