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될 경기도내 14개 시
최병렬
그러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3회 이상 쉬는 요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참여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할인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로서 운전자는 인터넷 전용 사이트(
http://green-driving.gg.go.kr)에 접속하거나, 동 주민센터, 구·시청을 방문해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자동차 유리에 붙이면 된다.
경기도내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7곳에 전자감응장치가 설치되며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는 경기도가 주요 도로에 설치한 전자감응 장치를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고, 적발되면 곧바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게된다.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운전자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오는 2017년까지 79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0.15%의 교통량 감소, 0.1%의 차량 속도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교통정책관계자는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