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배상하라 (지난 2004년)심규상
▲ 보궐선거 비용 배상하라 (지난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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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단체장이 중도사퇴한 시·군·구는 18곳에 이른다. 연기 군수를 비롯 전남 담양군수, 울주군수, 전북 임실군수 등이 부정혐의로 구속 중이다.
뇌물수수 사건으로 잇달아 군수가 물러난 경남 창녕군도 벌써 3번이나 군수 선거를 치렀다. 임실군의 경우 잇단 군수의 교도소와의 인연으로 '뽑으면 비리군수'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지난 6·4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단체장도 적지 않다.
이처럼 단체장 중도사퇴한 이유의 대부분은 당선자의 불법이나 일신의 영달이다. 그런데도 중도사퇴한 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에서는 그 흔한 사과 한 마디 없다. 선거 때 정당대표까지 나서 후보자에 대한 보증수표를 남발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때문에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당사자와 그를 공천한 정당에서 재선거나 보궐선거 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곳곳의 주장은 당연하게 들린다. 단체장 임기 중 다른 공직 출마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도 십 년이 넘었다.
비위관련 전 지방단체장 무더기 특사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지난 8·15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무려 12명의 비위관련 자치단체장이 포함됐다.
이 중 충남 연기와 옆동네인 공주 윤완중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취임 4개월 만에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해 6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공주시장인 부인의 직위를 이용, 공무원들로부터 승인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였다. 하지만 광복절은 그에게 '형 집행면제' 선물을 안겨줬다.
그나마 최 연기군수는 지난 해 재선거로 소요된 선거비용 3억원과 관련 자신의 땅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없지 않겠지만, 비위단체장을 사면한 대통령보다는 주민정서와 가깝다.
주민들은 중도하차한 단체장에게 행정공백과 지역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들일 게다. 그래서다. 최소한 당사자와 그를 공천한 정당에게재선거와 보궐선거 비용이나마 물리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08.08.29 16:02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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