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연행... 노동계 반발

대전건설기계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4명 연행

등록 2008.08.28 19:07수정 2008.08.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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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업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의 덤프트럭 통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을 연행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대전 서남부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건설기계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일반 노조원 등 모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6일부터 운반비 현실화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처리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서남부단지 조성공사 수주를 받은 모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노조원이 아닌 비조합원의 덤프트럭을 현장에 투입, 공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들의 차량으로 비조합원들의 트럭을 막아서게 된 것.

 

이에 건설업체 대표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같은 일이 27일 까지 3회 이상 반복되자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연행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건설기계노조 등은 28일 오전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서남부단지 택지 조성공사를 발주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미 건설사와 노조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고, 파업이 끝날 때 까지는 대체차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놓고, 건설사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대체차량을 투입했다"며 "때문에 노조가 협약서 이행 촉구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외부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기업주를 연행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경찰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은 연행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기업주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앞으로 경찰의 연행자 석방과 건설사의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08.28 19:07ⓒ 2008 OhmyNews
#건설기계노조 #표준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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