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추광규
지난 7월 김황식 대법관이 사퇴를 했다. 김 대법관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였다.
대법관이라는 위치는 주지의 사실이듯 법조인들의 선망의 자리며 개인적으로는 지고한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명예를 떠나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상징이기도 하다.
김황식 그는 이 같은 영예롭고 권위있는 자리에 대해 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물러났다.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삼권중 하나에 불과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장 자리다.
김 전 대법관이 자리를 내놓고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자 법조계의 초기 평가는 이를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듯 했다. 아니 김 전 대법관이 영전을 한다고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이 같은 세간의 평가에 오금을 박은 이가 있다. 바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다. 그는 이 같은 기류에 강력히 반발했다.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김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에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황식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에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그를 만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들어보았다.
-김황식 전 대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끝나야 한다. 50대에 은퇴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 아난가 싶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관으로서 그 권위를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삼권중 하나에 불과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장으로 가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신에 심히 위배되는 행위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학습을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법관 임기 끝나고 정무직으로 나갈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순응하라고 조장하는 것인데 이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는 상호 견제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관이 행정부에 휘둘린다는 것은 김 전 대법관 스스로 사법부를 온전히 행정부에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김 전 대법관은 자신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 자신만 깨끗하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권부에 있거나 고위직에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엘리뜨 의식이 강한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김 전 대법관의 국회동의에 절대 찬성 할 수 없다. 제 정당과 힘을 합쳐 국회동의 절차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끝까지 할것이다."
-사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역사적으로 보았을때 70년대 유신정권에 복역한 사법부는 반성한적이 없다. 알아서 처신을 잘했다. 유신시절에 판사나 검사는 속칭 빰한대 안맞았다.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을 뿐이다. 그 이후 사회 민주화의 진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유신에 대한 반성위에 새로운 인적구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삼권중 유일하게 사법부만 그 같은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다. 사법부는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민주화의 진척에 따른 그 달콤한 만을 누리려고 한다.
대법원의 대법관만이 최고라고 하는데 하급심의 판사들도 정년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법관의 서열화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하급심의 평판사로 정년을 맞이하는 분들이 존경받고 우대 받을때 법원의 서열화 문제는 그제서야 해결되지 않는가 한다.
만약 김 전 대법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만약 하급심의 판사였다면 대법원장은 고사하고 하급심의 수장이 나서서 그 판사에게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사표를 내라고 먼저 종용을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사법부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사법피해자'들이다. 이들의 문제와 관련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사법피해자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제도상으로 해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법피해자. 둘째는 현 제도로는 되지만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사법피해자가 되는 경우이다.
첫번째와 관련해 예를 들자면 시효에 걸려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것이다. 두번째와 관련해서는 전관예우나 법리 해석의 오인으로 인해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일 것 같다.
전자나 후자의 경우에 있어 사법제도라는 것은 평균적 법률을 집행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 보통의 정책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억울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우리단체의 경우 제도적 구제 접근방법에 주로 치중해왔는데 지난 3~4년간의 노력끝에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을 입법화 시킨게 그런 경우이다.
물론 두번째 경우와 같이 여러 요인으로 사법으로 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상담등을 통해 그 분들의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법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현 사법피해자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일반 시민들이 법률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 관심 갖는걸로 학습되어 왔는데 이 같은 의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두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파악하면서 사법부의 구조적 현상적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즉 사법개혁은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추진하면서 축적되게 모으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