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총 3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지만, 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과 친여 성향 신문사 사주·경영인들, 비리를 저지른 과거 측근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코드사면' '유전무죄 사면'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쓰게 됨에 따라 8·15를 기점으로 한 국정쇄신 프로젝트는 한층 빛이 바래졌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대상자는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과 형사범 1만416명을 비롯해 총 34만1864명. 이중 대기업 출신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14명에 달한다.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법무부도 "법치주의와 어긋나"이 대통령은 1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너무 많은 기업인들이 전과 때문에 국내활동은 물론 해외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있으며 그 여파로 투자와 해외투자유치 등 많은 활동에 제약과 위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도 "대통령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특별복권이란 용단을 내렸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집행유예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통령의 특사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약하다"는 속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사면의 실무부처인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다.
비리 저질렀어도 '대통령 측근'이라 특사1조5587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최태원 SK 회장과 1000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형선고 실효 특사를 받았다.
특히 아들의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김승연 한화 회장은 경제사범이 아니라 폭력사범으로 분류됨에도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