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만 대 90만...공무원 복지포인트도 빈부 차

경기도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

등록 2008.08.08 13:55수정 2008.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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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털 사이트 ⓒ 인터넷화면캡처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중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면서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배정 금액이 최고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대통령령과 행자부 예규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배정된 포인트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의 상용직은 물론 시의원까지 적용받아 폭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고있다.

이에 경기도내 지자체는 자기계발·문화·레저 등 공통포인트, 근속연수의 근속포인트, 가족들을 지원하는 가족포인트 등에 따른 배정기준을 정해 1P당 1천원으로 개인별로 콘도, 영화관람, 건강검진,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자율적 시행을 권고하면서 뚜렷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는 관계로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예산 규모도 차이가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 복지포인트 현황을 단체보험을 포함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왕시가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450P(145만원)인 것을 비롯, 오산시 1400P, 고양시 1360P, 군포시·화성시 1350P, 안산시 1300P, 안양시 1200P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천군은 900P, 양평군은 950P에 불과해 1000P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왕시와 연천군의 복지포인트를 비교하면 연간 최대 550P(55만원)의 차이가 난다. 세부적으로는 의왕시의 경우 공통포인트 850P, 근속포인트 300P, 가족포인트 300P이며, 연천군은 공동포인트 400P, 근속포인트, 300P, 가족포인트 200P로 조사됐다.

이는 적용대상과 배정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없어 단체보험과 건겅검진 비용을 복지포인트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제외, 또 별도 예산을 세운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등 적용방식이 제각각인 것이 포인트 차이 발생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마다 다른 복지포인트, 취지와 달리 위화감 조성

특히 각 시군 복지포인트 담당자와의 확인 과정에서 단체보험과 건겅검진을 포함됐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기는 문제점을 보였다.


연천군 복지포인트 담당자는 "지난해만 해도 낮은 재정자립도에 불구하고 중간 정도였는데 타 시군에서 복지포인트를 많이 올린 것 같다"며 "아직 이렇다 할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지만 내년도에는 단체보험을 포인트에서 제외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포인트 배정액은 광역 자치단체간에도 편차를 드러내 경기도의 경우 1인당 연간 1400P를 지급하는 반면 서울시는 50P 적은 1350P를 배정하는 등 각각 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형편이나 건강보험 단체가입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정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그 편차가 지나쳐 포인트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상당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 공무원복지 담당자는 "일선 공무원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포인트를 많이 올려달라는 것으로 서울시 수준을 원한다"며 "타 지자체와 차이가 날 경우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복지포인트로 구입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지 서비스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발급된 복지카드를 통해 포인트 한도내에서 이용하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시군별 복지포인트 가이드라인 제시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왕시의 한 공무원은 "공평한 복지, 이것이 선택적 복지 카드의 기본 정신이 아니겠냐"며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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