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사이트. 현재 이 사이트는 검찰 수사로 폐쇄됐다.
장윤선
검찰이 A 작가의 이메일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A 작가가 지난 30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았던 A 작가는 <뉴스 후> 제작진의 내부회의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지난 30일 검찰의 조사에 응했다.
그런데 검찰이 난데없이 A 작가의 이메일들을 내놓으며 "까페지기 권한을 어떻게 받았는지", "가입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등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A 작가가 자신의 이메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묻자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규정에 의거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뉴스 후>의 한 관계자는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완전히 벗긴 것"이라며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행사했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작가의 이메일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 없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뷰 원고에는 이름, 직업, 나이 등 취재원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MBC가 검찰의 수사 협조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검찰은 그것이 취재자료란 것을 알았다면 즉시 파기하거나 우리에게 돌려줬어야 했다"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뉴스 후> 제작진 최원석 PD도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리뷰 원고가 수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자료는 아니지만 언론사의 취재 자료를 검찰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 PD는 "사람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말할 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가지고 누리꾼들을 압박하는 것 같다"며 "순수하게 광고 불매운동을 펼친 이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운영진들의 이메일도 압수수색 당해... 과잉 수사 논란 이어질 듯한편, 검찰은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확인을 요청하자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A 작가만이 아니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운영진 중 일부의 이메일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꾼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의 김정진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 압수수색, 2~3회에 걸친 피의자 조사, 그리고 이메일 압수수색까지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누리꾼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현 수사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누가 봐도 검찰은 뇌물 사건, 공모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나 사용될 만한 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흐르면 누가 마음 놓고 이메일을 보낼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그만한 공신력과 전문적 자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검찰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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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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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작가 이메일까지 뒤져 광고주 불매운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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