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중간 취주탑 주변에서 발견된 삵 배설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중간 취주탑 인근에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의 배설물이 발견되었다. 환경단체는 "업체와 밀양시가 낸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삵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 등 밀양상공회의소 소속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업체와 밀양시가 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사실상 승인 통보를 했다.
경남도는 밀양시가 낸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 공원계획변경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가 공원계획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곧바로 케이블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가지산도립공원-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16일 최송현 교수(부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블카 예정지에 대한 동식물실태 조사를 벌였다. 연석회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남도에 '공원계획변경신청 반려 이유서'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16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중간 지주탑 예정지 주변 조사에서 삵의 배설물 발견했다"며 "삵의 배설물이 발견된 1곳은 중간 지주탑 예정지에서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밝혔다.
삵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포유류다. 업체측이 낸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삵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단지 거기에는 탐문,문헌조사 등을 거쳐 멧돼지와 노루, 고라니 등의 포유류가 있다고 되어 있다.
연석회의는 "16일 답사에서 1시간도 되지 않아 발견한 삵의 흔적을 3차례의 현장조사(사전환경성검토)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조사되고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