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 거리유세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성호
의문이 들었다. '우편함 투입은 불법 아닌가?', '법으로 허용된 선거 인쇄물인데, 왜 다른 후보들은 우편함에 투입하지 않은 걸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 물었다. 영등포 선관위는 "선거공약서는 이번에 도입된 것으로 법정선거 홍보물"이라며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날 오전, 다시 관할 선관위에 재차 물었다.
여기 저기 전화를 돌리던 관할 선관위는 "선거공약서를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 중선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중선위는 관할 서울시선관위 답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민원처리 결과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에 의한 선거공약서를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이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선관위의 이 같은 답변은 공직선거법(공선법) 제66조와는 다른 해석이다. 공선법 66조 어디에도 "선거공약서를 우편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66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서는 ⑤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개정 2008·2·29)"고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 우편수취함 명함 살포에 유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