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송주민
송호창 "누리꾼들의 광고중단 운동이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될 수 있나?"
김종웅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의 상품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다. 조중동의 논조가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의였다.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것이지 기업에 대해 방해를 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조중동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움직이면서 출발하게 됐다.
헌법 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이끌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들은 헌법정신에 따라 조중동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한 것이다. 소비자 운동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적인 행위와 최소한의 위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는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송호창 "일각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 남아서 계속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출국금지조치를 했다는 말이 있다. 출금조치가 적정한 수사방식이었나?"
금태섭 "출금은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신구속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출금판단기준으로는 첫째로 혐의의 중대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도피가능성이 농후할 때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도 의문이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극히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출금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 누리꾼들의 모습을 볼 때 해외도피의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일률적인 출금조치는 적절치 않다."
송호창 "압수수색을 하면서 누리꾼의 회사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까지 검사했다."
금태섭 "광고중단운동은 외부적으로 다 드러난 사안이다. 그런데 왜 개인 컴퓨터는 물론 회사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조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의 순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 무조건 규제와 금지를 갖다 대는 것은 후진적인 조치다."
송호창 "검사가 광고주 회사에 찾아가 고소를 종용·권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태섭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수사기관 쪽에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조치를 승복하기 어렵다."
송호창 "'누리꾼 수사'에 5명의 검사를 파견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삼성특검 수사본부가 4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사방법이었나?"
금태섭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범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경계선도 애매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누리꾼들이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면 특정사안을 고소하면 된다. 그런데 다수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는 적절치 않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나 여론형성 과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송호창 "심지어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한 것인가?"
김종웅 "댓글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댓글은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 등 힘 있는 기관이 얼마든지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꿰어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 표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송호창 "사이버모욕죄 신설 얘기도 나온다. 이는 적절한가?"
금태섭 "특별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너무 많다. 특히 모욕죄는 현재 있는 법률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주관적인 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욕죄를 신설해 사이버 공간을 순화하고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작용만 클 것이다."
[PD수첩 재갈] "오역이 죄?",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