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 사각지대로 내 몰려"

울산, 49% 법정최저임금 못미쳐..."사업주 사법조치를"

등록 2008.07.18 18:38수정 2008.07.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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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49%가 올해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비율이 60%로 남학생 40%보다 높았다.

또 야간을 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 중 78%가 법정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청소년노동인권 네크워크'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 6월 20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울산네트워크는 "나이와 상관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인권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청소년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라 부르며 노동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유흥비나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버는 용돈벌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당연하고, 노동기본권이 침해받아도 대부분 다 겪는 사회경험으로 여기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하지만 "짧은 시간을 일하거나 매일 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하며 임금을 받는 노동이며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당연히 노동자"라고 덧붙였다.

울산네트워크는 이어 "노동부는 방학 때마다 일 년에 두 번 형식적인 현장점검과 홈페이지 홍보로 역할을 다한 것인양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로 근로기준법 위반률은 2007년 겨울 150%에서 2008년 겨울 181%로 증가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육청에 대해 "교육청은 누구보다 앞장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하지만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으로만 내몰 뿐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며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은 관심 있는 개별 선생님의 의지와 열의로 가뭄에 콩 나듯 재량학습 시간에 겨우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첫 사회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노동현실을 접함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가치 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현실에서 이런 가르침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성토했다.

울산네트워크는 "더 이상 청소년들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하고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울산네트워크는 '청소년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캠페인을 비롯한 홍보사업' '청소년들이 당하는 부당한 사례를 접수하고 지원하는 상담센터 운영' '일선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인권 캠프 등을 통한 교육활동' 등을 내놓았다.

울산지역 청소년노동인권 네크워크'는 이에 따라 ▲ 노동부가 청소년 고용업체 현장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사법조치할 것 ▲ 교육청은 울산지역 청소년 노동자 규모를 비롯한 현황 조사에 나설 것 ▲ 일선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시간을 배정해 교육할 것을 등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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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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