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까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최수택씨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글에 전혀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상식적으로 시장경제체제 내 영업의 자유가 있다면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태
미디어행동의 장여경 활동가는 "이미 지난 2002년 '불온통신을 심의해 삭제하는'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구조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도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들이 이 글이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느냐, 저들이 전문성과 법률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심의 대상이 된 이들은 저들의 논의 과정에서 자기변호의 기회를 가졌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며 "심의 과정과 결정 과정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에 대해서도 "광우병 괴담 수사 때도 학교에 수사관들이 찾아가는 등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결국 19세 재수생이 친구에게 동맹휴업 문자를 보낸 것을 찾고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심의위원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최수택씨는 삭제당한 자신의 글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 7일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7월 7일 광고공부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있는 타 사이트 링크 주소를 첨부한 뒤 "이 곳에 7월 7일자 따끈따끈한 새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해봅시다"고 적었다.
최씨는 "전혀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음 측은 해당 글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삭제했다"며 "상식적으로 시장경제체제내 영업의 자유가 있다면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록 열람, 토론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시민행동 이어진다한편, 민변·미디어행동 등 각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심의위원회의 삭제 요구 결정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민변과 네티즌들은 지금도 심의위원회의 유사사례 삭제조치 결정으로 인해 게시글 삭제가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번 헌법소원에 이어 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미디어행동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오는 17일 열람하고 그 내용에 맞춰 문제제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는 주제 하에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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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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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나 올리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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