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인 원산지 표시대책과 해동 및 조직검사 등에 대해 "애당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우 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대책에 대해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지만 1천명의 단속인력으로 식당과 정육점 등 108만 곳을 단속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산지 표시대책은 이력추적제의 부분으로 생산-도축-가공 단계에서 이력추적제가 완비되지 않은 이상 식당 주인들이나, 음식점 업자들이 원산지를 알 방도가 없다"며 "전체 사육두수의 10%만이 이력추적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 상, 원산지 표시제 강화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부위에 대한 해동 및 조직검사 강화 조치도 마찬가지.
우 정책실장은 "2003년 수입기준으로 혀만 해도 900톤, 내장은 3만6000톤인데 이를 부분적으로 해동하여 조직검사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1천배 가까이 검역 직원을 늘려야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3500원 짜리 소 창자를 검사하기 위해 15만원을 들이는 황당한 일을 도대체 왜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그는 "추가 협상에서 머리뼈, 뇌, 안구, 척수 등이 SRM은 물론 식품위해요소로도 규정되어있지 않아 반송은 할 수 있어도 수입중단조치가 불가능하고, 소량의 머리뼈와 척수 등은 허용해 볼살이나 머리살, 티본스테이크나 갈비 등에 이들이 붙어 있어도 반송조차 할 수 없다"며 "애초의 수입위생조건이 잘못된 이상 어떤 안전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비준 안 되면 쇠고기 넘겨준 책임 어떻게 질 건가?"
한편,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G8 정상회담 때 부시 미 대통령에게 미-콜롬비아 FTA 처리와 함께 한미 FTA를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보에 기초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미국-콜롬비아 FTA의 경우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90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무역촉진권한(TPA) 적용을 배제시켜버려 언제 미-콜롬비아 FTA가 비준될 지 아무도 모른다"며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이기더라도 미 상하 양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미FTA를 처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교수는 "FTA 처리에 필요한 최소 회기 일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 부시 임기 내 처리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결국 한미FTA 비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 졸속으로 처리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8.07.10 20:46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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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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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짜리 내장에 15만원 조직검사?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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