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성범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선관위, '답례 금지' 규정 위반 혐의 ... 신 의원 측 "종친 모임은 오래전부터 해와"

등록 2008.07.03 15:08수정 2008.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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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성범(44)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일 후 답례 금지'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낮 12시경 함양의 한 식당에서 개최된 지역 종친들의 화수회(종친회)에 참석해 식사대금 66만4000원을 본인의 카드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날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저를 성원해 주신 덕분에 당선이 되었다"면서 "우리 종친에서 국회의원이 나온 게 48년만인데 집안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 뵙겠다"고 당선 인사말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감사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의 한 보좌관은 "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은 맞지만, 종친 모임은 이번만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기에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8.07.03 15:08ⓒ 2008 OhmyNews
#신성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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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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