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류.
전은옥
18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대 국회 법안 제5호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민원실 의안과에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합천 지역 출신의 한나라당 조진래 초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다. 법안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건강권· 생존권 보장, 의료 원호와 생계 지원 및 인권과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은 원폭피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한 고 김형률('한국원폭2세환우회' 전 회장)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했던 법안이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 사이 직접피폭자인 1세대들도 어느새 90세에 가까워져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2세·3세 등 피해자 자녀 세대에도 원폭피해가 대물림되어 수많은 이들이 질병과 가난,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