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이 가격한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장윤선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방패로 사람을 쳐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비무장으로 서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달려들어 방패로 얼굴을 가격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방패로 사람의 얼굴을 찍는 것은 경찰관직무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경찰폭력을 분석해 보면 방패로 찍힌 부상이 상당히 많았다"며 "전경이 방패를 세워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 당연지사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시 없이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로 어청수 청장이 이에 대해 명백히 경위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은 항상 전경들에게 장비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방패를 세워 얼굴을 가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얼굴을 방패로 가격해도 좋다는 경찰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겁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해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명박정부는 이성을 잃었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체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막가파식으로 갈 데까지 가서 YS식으로 국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며 "국가원수가 오너 뜻대로 모든 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업 CEO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쟁 때도 안 건드리는 게 의사인데, 의사를 때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친 짓"이라며 "색깔을 덧씌워 몽둥이로 패서 정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방패로 찍어놓고 사과 한 마디 없는 경찰그는 "노태우 대통령도 스스로 중간평가를 선택했었다"면서 "이 정도로 심각한 정치위기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결정된 국민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68년 프랑스 혁명 때도 드골이 재신임투표에 따라 스스로 물러났던 일이 있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재신임 투표가 아니라면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국가운영을 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공안검사들을 동원해 협박과 공포정치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국민도, 이명박 정부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거의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이 변호사는 아직도 경찰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전화 한 통 없다. 시민과 경찰 사이에 발생할지 모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감시하던 인권변호사를 방패로 찍어놓고도 일언반구 없는 데 대해 그는 그냥 허허롭게 웃었다. 사과할 리 있겠냐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휴 안심이 됐어요. 그 뒤엔 뇌손상 징후가 사라졌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분명 전쟁이 아닌데,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온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민변은 2일 오전 11시 이준형 변호사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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