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24일 미디어다음에 공문을 보내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 관련 인터넷 카페 폐쇄를 요청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지난 24일 다음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폐쇄요청의 건'이란 공문을 보내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라며 "해당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공문을 통해 ▲카페 이름에서 드러나듯 조·중·동 등 이른바 국내 메이저 신문의 폐간을 목적으로 함 ▲광고주의 명단과 전화번호 게재하고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수법을 기록한 점 ▲허위정보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 ▲광고주 협박 운동의 본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점 등 총 카페 폐쇄 및 접근제한 조치 요청 근거 4가지를 제시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이 카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사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체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비자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URL까지 제시한 게시글 삭제 요청 말고도 카페까지 임시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직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요청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카페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시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운영자 "카페 지키려는 누리꾼들 모여...폐쇄된다면 촛불에 기름 붓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