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아일보>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라

등록 2008.06.23 21:47수정 2008.06.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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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음(Daum.net)은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광고게제 거부 운동 관련 게시물의 임시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근거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규정들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업이 검열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악용할 경우 일방적인 검열조치를 양산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특정언론사에 대한 광고 개제에 관한 의사표시나 그 이유를 소개하는 행위는 모두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제4조 4호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제4조 6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터넷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동아일보의 요청에 의하여 자체적인 검열 행위를 했으며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운동에 관한 정보 차단은 정보 접근권, 알 권리,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게시물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히 차단된 정보의 내용을 당사자 이외의 네티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소비자의 행동을 마치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것 처럼 호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통합조직)에 유권해석을 요구함으로써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동아일보가 다음을 압박한 결과로 발생한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신뢰성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음 측과 전화연락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동아일보가 요구한 100여건의 게시물 삭제 요청 중 10여건 만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요구는 부당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의 부당한 요구는 정통망법을 악의적으로 인용하여 다음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법무부 장관도 최근 ‘영업방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죠?)

 

다음은 약자인 한사람 한사람의 소비자 게시물을 차단하기 앞서  악의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방해행위로 고소해서 부당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도 법무부 방침을 따라서(^^;) 특정 언론사들의 부당한 요청에는 영업방해행위로 고소, 고발하여 신뢰도 회복하시고 다음 이용자의 권익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함께하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컬럼입니다.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6.23 21:47ⓒ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함께하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컬럼입니다.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인터넷검열 #임시조치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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