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임도를 개설한 후 소나무 조경수를 심어 놓았다. 맞은 편 중앙이 고속도로다.
심규상
조경수를 심기 위해 비탈진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파헤친 것. 비가 내릴 경우
토사에 의한 피해도 우려됐다. 관할 군청이 조경수 식재를 위한 산림개발 허가까지 내준 것일까?
12일 금산군청에 해당 임야에 조경수를 심은 경위를 물었다. 확인 결과, 산림소유주가 인·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조경수 식재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야는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산 29번지. 관할 면사무소가 파악하고 있는 훼손면적은 일부 농지를 포함 약 3ha.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토지소유주는 수개월 전부터 간벌작업 등 산림훼손을 시작했다. 한 주민은 "고속도로에서도 훤히 보이는 곳에서 중장비를 불러다 공사를 해 당연히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며 "간벌을 하기 전에는 제법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훼손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제원면 사무소 관계자는 "5월 말경 불법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 금산군청 농림과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수 개월 간의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서야 훼손사실을 인지했다는 것.
금산군, 불법 산림훼손 통보 받고도 현장 확인조차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