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관련해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임정훈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인천의 한 중학교가 '방과후 학교' 활동에 전교생의 참여를 강요하고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남동구 ㄴ중학교는 지난 5월 13일, '방과후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안내문을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은 학교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만약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따로 반을 편성하여 독서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방과후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ㄴ중에서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참여 신청서'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불참할 경우 불참사유를 학부모의 자필로 쓰는 란이 있다는 것. 이를 볼때 (방과후 활동이)사실상 강제·강요 아니냐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학부모 ㄹ씨는 "방과후 학교의 강좌당 수강 비용은 3만원"이라며 "이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므로 희망자만 하면 될 일인데, 불참 사유까지 학부모 자필로 쓰라는 것은 분명 강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