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17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7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유성호
대통령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신 게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게 아무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한 채 졸속계약을 맺었으며 그 협상의 구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으로 지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수입되고, 정부는 동물성사료에 관한 미국 관보를 오역하고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괜찮다며 오히려 떳떳합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부풀려진 이야기고 소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리하기만한 계약을 불만도 없이 체결하고 우리의 역사가 오롯이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 미친소를 먹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소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의 시작인 국민들을 섬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친소를 수입함으로써 이 모든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 환경을 파괴하려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대운하, 조공 외교... 누가 헌법을 어겼나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북한 선핵포기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으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문화제를 열었지만, 정부는 그것을 불법시위라 단정 지었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허락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화적인 시위마저 불허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과 바람을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