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헌혈금지지역'.
대한적십자사
영국 1달, 프랑스·독일 5년 살았으면 국내 헌혈국내 혈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유럽 36개국을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명 '인간 광우병') 헌혈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나라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이들의 국내 헌혈을 영구히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인 스페인·이탈리아 뿐만 아니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인 스웨덴·헝가리 같은 북유럽 16개국도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돼 이들 나라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시 국내 헌혈이 금지됐다. 귀국한 뒤 국내 거주 기간과 상관 없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영국에서 발생한 질병이라 영국산 쇠고기를 공급받은 국가 중심으로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에도 이들 나라를 "외국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지역"이라며 "헌혈을 통한 vCJD의 전파 가능성 및 안정성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 헌혈 보류"라고 설명해놨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럽에서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에서 헌혈 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광우병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라서 1996년 이전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의 체내나 혈액에 프리온(광우병 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헌혈을 못하게 한다"며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유럽에서 수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국내에서 헌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혈로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있다. 2003년 영국에서 수혈로 인간 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했다. 최초였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수혈받아 광우병 된 사례는 3건 있는데 다 영국사람"이라고 전했다.
수혈로 인한 인간 광우병은 발병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혈로 인간 광우병에 걸린 세 명은 모두 1년 안에 사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유럽에서 체류한 사람은 대개 광우병 잠재 보균자로 보고 헌혈을 금지한 셈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영국 체류 사실로 헌혈이 거부된 사람이 "5000명은 넘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