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이경태
가면과 복면을 쓴 인권활동가 10여명의 손등과 손바닥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종이 한장 한장이 모이자 하나의 구호가 됐다.
"비정치적 구호가 뭐냐?""자의적 판단 중단하라."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제 경찰은 이것도 피켓이라 할 것인가"라며 "경찰은 정치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눈'을 가지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민가협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들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제는 집단적 행위... 당연히 목적 띨 수밖에 없어" 연석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는 민심의 소리이자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며 "경찰이 이를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한 것은 순전히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어떤 목적을 띨 수밖에 없고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집시법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막무가내로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석회의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기존 집시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법질서 강화 명분을 앞세워 체포전담조 운용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촛불문화제마저 악법과 경찰력을 동원해 짓밟고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그에 맞서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집회는 불법?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