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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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1:53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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