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가두캠페인작년 4월 전북정신보건가족협의회 가두캠페인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및 사랑의 꽃씨나누기 행사’ 중 한 장면
김성래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계속입원 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중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한다.
덧붙이는 글 | 본인 블로그에만 올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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