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시민단체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당연"

부산시의회 19일 상임위 열어 조례 개정안 처리...대책위, 기자회견 등 예정

등록 2008.03.18 16:33수정 2008.03.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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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흥사단,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생명의전화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청소년 심야학습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9일 오전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부산시교육위는 지난해 9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는 심사를 보류했으며, 오는 19일 상임위(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열어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된 학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과 임동규 부산YMCA 사무총장, 이상수 부산대 교육대학원 부학장, 송긍복 학원연합회 입시분과위원장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 대해 대책위는 ”시의회가 지난 해 10월 학원의 심야교습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심의 보류’ 결정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청회장은 학원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야유와 박수로 진행되어 발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등 심히 우려할만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도 못자고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는 등 입시 경쟁교육으로 인하여 시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우리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심각한 상황이며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만성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지금도 과열 입시 경쟁과 학원 운영의 편법적인 사례로 인해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 연장이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다”며 “시의회가 앞장서서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를 철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

 

덧붙여 “만약 시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 확대의 완전 ‘개방’의 길을 터주는 것이며, 이는 곧 학원 수강료 자율화로 이어져 고액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대책위는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의 출입 제한 시간이 9시인 것은 바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절대 수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라며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과 건강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은 최소한 10시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03.18 16:33ⓒ 2008 OhmyNews
#학원교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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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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