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주민들의 자수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수한 주민이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A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자수한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다른 읍면을 합쳐 6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받은 돈의 총규모는 1천만원 남짓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검찰은 A후보와의 직접 관련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기한 내 자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지만 자수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하는 경우 엄중한 사법처리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A후보 동생 등이 재선거 직전 유권자들에게 A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8.03.04 19:03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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