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사건 피의자 채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숭례문 사건현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방 당국은 문화재 화재 예방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예방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이 법 88조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관련 사항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도 문화재 화재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숭례문과 같은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유지 작업이 일반 상가 건물보다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돼 소방 당국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한다. 이중 몇몇 건축물은 소방계획을 세우고 자위소방대의 조직을 책임지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는 '방화관리대상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숭례문과 같은 문화재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는 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건물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숭례문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진 방화관리자를 뽑아야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도 숭례문은 포함되지 못했다. 숭례문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건물 등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소방 설비 점검과 관련, 일반 상가 건물과 숭례문은 다를 게 없었던 셈. 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숭례문이 방화관리대상물에 지정될 수 있었다면 관리가 더 잘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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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가와 다를 게 없었던 숭례문 소방 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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