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명목 뇌물 수수한 경찰관 구속

조합 공금 횡령 및 뇌물 공여한 대전충남아스콘조합장도 구속 기소

등록 2008.02.14 09:45수정 2008.0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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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주임검사 김영철)는 경찰이 수사 중인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운영 자금 횡령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 이사장 신 모(56,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 회장)씨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아스콘 조달단가 인상을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 한다는 명목으로 아스콘 회사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 운영 자금을 횡령한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지난 달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1년여 동안 아스콘 조달 단가 인상을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1억 4300만원 뜯어냈다.

 

또한 2004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54회에 걸쳐 조합의 공금 총 2억1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차 모(56, 대전○○경찰서 ○○지구대장, 경감)씨는 2007년 2월경부터 4월까지 신 이사장으로부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조합 비리 내사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뇌물 수수한 혐의다.

 

차 씨는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담당자들이 자신 보다 하위직급자들이고 이전에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어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2007년 5월 3일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앞으로 아스콘 조달단가 인상 관련 비리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 내사사건 무마 관련 비리 및 기타 관련 비리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8.02.14 09:45ⓒ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대전지검 #경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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