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VS 이상민... 최후 승자는?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환수법 거부권 행사

등록 2008.02.13 15:06수정 2008.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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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4·15총선을 통해 정계에 화려하게 데뷔해 참여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가·통합민주당 대전유성)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제의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학교용지부담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이상민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오만한 판단에 대해 심판 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상민 의원은 '특별법 국회통과 대책위원회'소속 의원 40여 명,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대표 신현관)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결정은 민심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26만 전국피해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별법은 지난 3년여 동안 수없는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216명의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재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다시 외면하는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예산이 국민들에게 초과 징수한 세금 13조8000억 원을 포함하여 무려 16조5천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으며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까지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돌려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운동을 펼쳐왔고 급기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고 말았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성실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안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하여 정부의 오만한 판단에 심판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14일까지 재의를 요청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반드시 2/3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는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았으며, 국회는 지난달 전국의 26만 가구에 총 4600억원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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