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종합청사내 제1청사에 정보공개민원접수처가 마련되어 있다(자료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부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도 정보공개법상 보장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셨는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한 번만 해보시면 현재 정보공개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 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기구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중립적인 기구가 법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법제처에서도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로 청구인들의 승소율이 매우 낮아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데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 심해 청구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소송이 5년 가까이 소요된 정보공개 사건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나 기록물 하나를 공개받는 데 5년이 가까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중립적이고 신속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국민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은 악의적 비공개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당선인께서도 서울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셨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참여연대가 5년여의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확정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추진비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소송을 하면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공개된다손 치더라도 3~4년 후에 그 정보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있는 정보를 없다고 거짓말하여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악의적 비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공개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정고공개위원회 격하 방침 철회되어야그러나 1월 21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현재 대통령 산하에 있는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청 산하 기구로 격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개정 TFT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비록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청 산하로 기구가 격하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기도 힘들 뿐더러 부여한다 하더라도 청와대·국무총리실·각종 공사·사회복지법인·학교·국립병원 등에 대해 행정심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개선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