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방호의 당규 해석은 헌법에 위배"

<평화방송> 인터뷰서 주장..."현역 의원은 17대 국회 의정활동으로 판단해야"

등록 2008.02.01 13:34수정 2008.0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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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규 3조 2항을 둘러싼  '친이'파와  '친박'파 그리고 강재섭 대표 간 삼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 그동안 관망자세를 보이던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강재섭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이방호 사무총장을 비판하고 나서 당규 해석을 둘러싼 당내분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

 

홍준표 의원은 1일 오전 <평화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강재섭 대표가 배수진을 친 것 같다, 이방호 사무총장의 당규 해석은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당규 제3조 2항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방호 사무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아무리 당헌·당규라고 해도 그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적용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당규라 해도 위헌요소 있을 때는 무조건 적용해선 안돼"

 

홍 의원은 공천심사기준과 관련해 "현역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의정 활동으로 판단해야 하고 신인의 경우는 과거부터 모든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현역 의원과 신인과의 공천 검증과정에서 차별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정치신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다.

 

친박계 의원들의 연일 계속되는 '분당 경고' 발언에 대해 홍 의원은 "봉합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당 내분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 전망했다. 그는 '이방호 사무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 싫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도 유승민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당 공천 심사에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을 시키면 당선인 주변의 핵심실세라는 사람들, 예컨대 정두언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공천부적격자에 해당이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8.02.01 13:34ⓒ 2008 OhmyNews
#이방호 #홍준표 #강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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