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국회통과

등록 2008.01.28 18:00수정 2008.01.28 18:00
0
원고료로 응원

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6만 가구 4000여억 원의 환급길이 열리게 됐다.

 

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피해본 것을 정당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이번 법통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8.01.28 18:00ⓒ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이상민 #학교용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 4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나체 시위' 여성들, '똥물' 부은 남자들
  5. 5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