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 주민들이 법정 밖에 삼삼오오 모여 첫 공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문웅
검사 "업무상 과실과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이어 서산지청 박하영 검사가 공소요지를 읽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선장 등 피고인들은 기상악화에 따른 항해위험과 유조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항해하다 다른 유조선과 충돌해 선박을 파괴하고 원유 1만2천547㎘를 해상에 유출시켜 업무상 과실과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이 인정된다. 유조선 선장 등 피고들도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한 채 접근해 옴에도 피항 등 적극적인 경계의 의무를 안 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이 인정이 된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상우 판사가 먼저 유조선측 변호인단에 의견을 묻자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소 사실을 검토해 추가 의견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우 판사가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다 삼성측 변호인단도 “ 아직 검토를 못해 추후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우 판사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증거신청 요구에 대해 검찰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관제센터에 기록된 예인선단의 시간대별 항적과 예인선단 선장 조씨가 거짓 기재한 항해일지 사본,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 운영 관련 계약서, 절단된 예인줄 감정결과, 해경 수사 자료,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서, 유조선의 컴퓨터 저장 메모리 등 476종, 8천여장에 달하는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태안 주민 "삼성, 시간 끌려는 것 아닌가"이상우 판사는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2월 4일까지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과 추가 증거 자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공판부터는 본격 심리를 벌여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일부 피해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을 아직 검토 못했다는 애기를 듣고는 삼성의 처사를 성토했다.
법원 밖에서 기다렸다는 피해주민 이 아무개씨는 "이번 사고 가해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국내 최고 변호인단인 삼성측 변호인단이 아직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검토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삼성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주민 김 아무개씨도 "삼성측 변호인단의 태도로 볼 때 삼성은 아직도 이번 사고의 가해자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삼성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삼성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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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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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변호인 "검찰 공소 사실 아직 검토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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