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남자가 쓴 '지불각서'. 모텔주인 H씨는 지불각서에서 "미지급 임금(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임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7개월 치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조호진
김씨는 인간 이하의 취급과 폭행에도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빚 갚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중국에 있는 남편이 2007년 2월 위암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2006년 7월 6일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은 뒤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2007년 2월 26일 남편의 위암수술 때문에 100만원을 받는 등 두 달 치 월급 200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서 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된 김씨는 사흘 밤낮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모텔을 그만둔 지 열흘 가량 지난 2007년 3월 14일 주인부부는 김씨에게 '우리나 되니까 그만둔 동포에게 100만원을 준다'면서 '감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텔 주인이 지난 1월 7일 50만원을 입금했으니 모텔에서 10개월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은 350만원입니다. 김씨는 6일 부족한 10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3만3천원×6일 하면 19만8천원, 7개월 체불임금 700만원에서 19만8천원을 빼면 김씨가 받을 체불임금은 680만2천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여자는 2007년 3월 15일 '미수금 약속서'에 체불임금이 500만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김씨는 체불임금 액수마저 속이는 주인부부의 태도가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마저도 써주지 않을까봐 억지로 참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대표 김해성)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하게 됐는데, 주인남자는 체불임금이 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3일 주인남자는 지난해 10월말까지 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남자는 지불각서에 "미지급 임금(이)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임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7개월 치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재중동포 김씨는 "주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전화하면 '법으로 하면 돈을 못 받을 줄 알라'고 겁을 주었다"면서 "노동부(천안지청) 조사를 받은 뒤 복도에 나온 주인이 '나는 한국 법을 잘 안다. 너는 불법(체류자)이니 끌려가고, 우리는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 100만원만 내면 끝이다'라고 겁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인여자는 "둘이 합의 하에 체불임금이 500만원이라고 썼다"고 주장하면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손님 구경도 못하고 있고, 기름 살 돈이 없어 모텔 방안에 불도 못 넣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두 번이나 지불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묻자 "그건 잘못됐다"면서도 "김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중국동포교회가 코치해서 악랄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 곁으로 속히 돌아가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