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는 16일 오전 삼성투신 지분 저가인수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투신으로 이어지는 삼성 그룹 내 주요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경태
이날 김 교수는 한미은행, 대구은행 등 그룹 외 금융기관들이 삼성투신 주식을 헐값에 넘기고 '이면약정'을 통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빛은행장, 한미은행장, 대구은행장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익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교수의 말이다.
"한빛은행은 삼성그룹의 주거래은행이었고 한미은행은 삼성그룹은 3대 주주로 1대 주주였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보유주식 차가 불과 13주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황영기씨는 삼성생명의 이사인 동시에 한미은행의 이사도 겸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대구은행의 최대 주주였다."경제개혁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삼성투신 지분을 저가로 매각한 금융기관들은 모두 재무곤란에 처해 있었다. 야마이찌 증권은 97년 이미 도산한 상태였고, 한빛은행은 조건부 회생 은행들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98년 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합병한 은행이었다. 또 BIS자기자본비율 제고가 시급했던 대구은행과 대주주인 BOA가 한국철수를 결정한 한미은행도 마찬가지로 재정상 곤란을 겪고 있었다.
김 교수는 "96년 말부터 98년까지 삼성 생명 및 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은행에 후순위차입금 투입을 통한 BIS 비율 제고를 도와주는 한편, 증자에 참여해 해당 은행들의 대주주로 자리잡았다"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금감원의 연계검사결과 문건이 지적한 대로 손실보전 혹은 반대급부에 대한 이면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김영희 변호사도 "만약 이면약정이 없더라도 이 같은 거래는 은행에 손실을 끼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익공여 혐의가 아니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삼성 비호 행위 있었다면 조치 나설 것"한편, 김 교수는 "특검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서울통신기술 등 4개 사건만 수사 중이지만 사실 서울통신기술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차라리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번 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투신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내 주요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그룹 외 다른 금융기관까지 동원해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더불어 김 교수는 "입수한 문건 분석이 마무리 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99년 당시 조사결과 발표 때 한빛은행과의 거래만 밝히고 나머지 은행들과의 거래는 밝히지 않는 등 금감원의 삼성 비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다"며 "이후 비호행위에 대한 확신이 설 때 감사원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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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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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권불법승계 위해 시중은행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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