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검거조'에 전기충격기·최루액까지?

경찰 '폴리스라인' 운영방안 두고 우려 커져

등록 2008.01.14 20:51수정 2008.01.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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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이 발표한 불법시위대 대처방안 검토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의 폐해를 기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위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기충격기는 물론 최루액·물대포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후방에 배치된 검거조로 하여금 전원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수위가 최근 불법시위에 관한 강력대처를 천명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자 종전 무기력하기까지 했던 시위대처방식에서 과거의 강력대응방침(물론 최근에도 툭하면 강력대응을 강조하긴 했지만)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검거조 운영은 과거 시위현장에서 시위참가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단 검거조가 운영되면 검거조는 성과위주의 무리한 검거작전을 펼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의 반작용 또한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시위를 근절하기보다 오히려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관계자들은 폴리스라인을 지정해 평화시위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이 다양한 채증작업을 통해 위법성을 파악한 뒤 형사처벌하는 방식을 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폴리스라인의 강력한 시행을 주장하려면 그 정도의 시위자유를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시위에 관한 각종 제한이 많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폴리스라인의 엄격시행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시위참가자에게 전기충격기나 최루액을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마약사범이나 조직폭력배 등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유용수단인 이들 장비들을 자신의 주장(일부 과격하다고 해도)을 펼치는 시위참가자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 같은 장비가 검거조에게 지급돼 실제 검거작전에 나설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일단 경찰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물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보단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형량강화나 손배소 요건의 완화 등 평화시위정착을 위한 수단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1.14 20:51ⓒ 2008 OhmyNews
#폴리스라인 #경찰 검거조 운영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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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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