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카파라치' 떴다!

양산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발장 1200여건 무더기 접수

등록 2008.01.14 20:22수정 2008.01.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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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에 때 아닌 카파라치들이 등장해 운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14일 양산경찰서가 “무려 1200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기 때문.

양산경찰서(서장 박동식)에 따르면 지난 연말 교통관련 시민단체 명의로 작성된 이 고발장에는 양산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지 도로에서 불법유턴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물증으로 첨부돼 있다. 이로 인해 양산경찰서는 현재 범칙금부과 등의 조치에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규 위반 전문신고꾼을 일컫는 카파라치는 지난 2001년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제가 생기면서 극성을 부렸지만 지난 2003년 포상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취를 감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고포상금과는 상관없이 카파라치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물론 경찰관계자들까지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 측에서 카파라치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부산·경남 지역에 손보협회와 연계된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 명의를 내걸고 카파라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 파악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거주하는 김아무개(49)씨는 “신고포상금이 없는데도 이처럼 무더기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과 특정지역에서 잠복하며 전문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볼 때 무언가 노림수를 가진 특정조직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불순한 고발임에 틀림없다”며 “경찰관계자들도 이들의 의도대로 무분별하게 범칙부과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고발한 단체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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