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앞에서의 집회
사법정의국민연대 제공
국회가 28일 25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통과를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민자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내년도 민간투자사업 예산 1조8천억원에 대해 그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정의연대 산하 '민간투자사업비리척결운동본부(비리척결 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자 사업이 국회 계속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예산배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리척결본부는 집회에 앞서 모 일간지에 광고형식으로 성명서를 공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건교부 장관은 민자사업의 모든 사업내역서(하도급내역서 포함)를 공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이 위헌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회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함형욱 비리척결본부 공동 본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끌어들여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 민간투자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쓴 채 정부재정을 고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함 본부장은 계속해서 "민간 사업자와 결탁한 관료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로 대기업에게는 지상최대의 불로소득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점등을 거론하면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로써,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부담채무로써 따로 예산집행 전에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은 "헌법 제55조,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구 예산회계법에 따른 엄연한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함 본 부장은 "헌법에 명문규정으로 위임된 예산의결권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비 및 건설보조금/최소운용보장 제도를 통해 통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혈세를 수탈해 가고 있는 데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들의 원성은 뒷전이고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폭리수단에 적극 가담 한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CEO출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실용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사업으로 우선 민간투자사업 비리를 먼저 척결하여 국민 혈세를 먼저 챙긴 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은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4년 관계법령이 만들어졌고, 1996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96년의 경우에는 정부재정투자액의 1.2%인 3000억원에 그쳤으나 2006년에 이르러서는 재정투자액의 17.4%에 이르는 3조2천억원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이처럼 규모가 커짐에 비례해 국민세금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경실련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총 공사비 1조2900억원 중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직접공사비 50% 가량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