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갑씨. 그는 이 기획부동산에 속아 자신의 전재산인 18억여원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추광규
유병갑씨는 지난 7월 서울고법의 선고 결과가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중앙일간지 사회면 하단에 광고까지 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 바 있다.
유병갑씨는 계속해서 한 시민단체에 호소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해당판사들을 대법원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하는 한편 지난 9월2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판사들이 "부동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재판을 이용한 피해자 진빼기'에 휘말려 명백히 각하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치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유였다.
부동산 사기에 휘말린 유병갑씨
유병갑씨는 부동산 기획회사 사장인 최아무개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토지를 제공받았다. 최씨가 약속한 돈을 돌려 주지 않자 유씨는 이를 경매에 붙였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유씨가 막상 경매에 붙여 경락대금을 수령하고자 하자 최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자와 갚은 돈들을 계산한다면 경락대금을 찾아 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안 갚으니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막상 돈을 찾아갈 순간에 이의를 제기해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었다.
유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유씨가 그 돈을 찾아 가지 못하게끔 했다. 하지만 유씨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최씨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이의신청 무효재판에서 유씨가 이겼고, 이제는 돈을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던 유씨에게 다시 한 번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난 5월 21일 1심 재판부는 이 돈에 대해 최씨가 또 다른 이유를 든 이의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 주었기 때문. 이로 인해 유씨는 자신이 찾아야 할 돈 9억여원을 법원에서 찾아 올 수 없었고,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돈을 찾아 오지 못함으로서 경제적인 압박도 극에 달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