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서 중국계 어린이에게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린다는 걸 설명하는 호주 젊은이들.
윤여문
요술방망이 같은 강제투표제도... "자율권 침해" 비판도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요술방망이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요술방망이 같은 건 당연히 없고, 강제투표제도(compulsory voting system)라는 조금 낯선 선거제도가 호주 젊은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강제투표제도. 가끔 "기권도 하나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자율권 침해"라는 항의가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투표불참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20호주달러(약 16000원)다. 그런데 이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 추가된다. 게다가 법정비용도 그에 추가되며 심한 경우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기자가 2006년 7월 호주선관위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을 인터뷰하면서 "기권했다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브라이언 할레트 부위원장은 "호주선관위엔 아무런 견해가 없다, 다만 의회에서 만든 법대로 고발하면 판사가 판결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서 "호주선관위가 처벌만 하는 건 아니다, 사정이 있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투표소(Mobile polling)도 호주선관위가 창안한 성공사례다, 양로원과 병원, 독립가옥이 있는 오지는 물론이고 감옥에까지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차량을 몰고 찾아간다, 호주에선 5년형 미만의 죄수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