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역광장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있다.
권우성
지난 1일 오후 늦게 대방동에 위치한 박현빈씨의 소속사(인우프로덕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벽 등에는 박씨와 같은 소속사이면서 신세대 트로트 가수 선배인 장윤정씨의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장윤정씨 역시 각종 선거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아온 가수다. 올 대선에서도 그의 노래 '어부바'와 '짠짜라'가 각각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로고송으로 만들어졌다.
감기몸살과 피로가 겹쳐 병원에서 막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박현빈씨에게 로고송 얘기를 꺼내자, 언제 아팠냐는 듯 활짝 웃는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유명한 가수들도 히트곡 하나 정도가 로고송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히트시킨 3곡이 모두 로고송으로 쓰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다른 지인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 돈 좀 버셨냐. 그러나 박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수라고 해서 저에게 (로고송 사용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협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속사나 가수는 별개죠. 모든 결정이 나고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듣고 알았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 때 3곡이 전부 팔려갔으니, 대박나지 않았냐'며 전화도 많이 오는데, 전혀 없습니다. 가수나 소속사는 그와 관련된 수입이 전혀 없어요."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으로 쓰일 경우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만 수익을 얻게 된다. 저작권협회가 일괄적으로 로고송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 저작권자에게 재산권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한다. 또 노래 가사를 바꾸는 등 원곡과 다르게 쓸 경우는 인격권에 해당, 사용자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용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박현빈씨는 "가수는 (로고송과 관련해) 전혀 한 푼도 못 받지만, 저로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릴 수 있는 홍보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일단 (로고송으로) 쓰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흡족해했다.
전통적으로 선거 로고송은 트로트곡이 각광을 받는다. 올해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후보가 트로트를 로고송으로 채택하는 등 트로트 강세 현상을 보였다. 트로트곡이 갖고 있는 대중성·음악성·서민성 때문이다.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가장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고, 익숙하고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따라부르거나 기억하기 쉬운 서민 가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