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등록 2007.11.23 19:31수정 2007.1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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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대선과 관련, 모 스포츠댄스교실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대전 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당원집회에 스포츠댄스교실 회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한 식당으로 회원들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25명에게 24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식사 등을 제공받은 8명에 대해서는 1인당 47만3000원, 총 378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일)도 대선과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고, 이들 참석자에게 음식물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B씨 외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월 3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이인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당원전진대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민주당 논산시 각 읍·면·동 책임자 등과 공모, 당원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일반선거구민 600여명을 17대의 관광버스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각 읍·면·동 책임자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선관위는 지난 9월 모 정당 예술특별위원회 전국대회의 당원집회 행사와 관련, 비당원 19명을 동원한 뒤 차량 안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9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연예예술인협회 홍성지부 C씨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남 연기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6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D씨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7.11.23 19:31ⓒ 2007 OhmyNews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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