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위원장 "해당행위자들 윤리위 차원에서 엄단조치"

"자체적 적발 못하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등록 2007.11.23 15:13수정 2007.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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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문서가 나돌자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당내  이명박 흔들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천명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른바 '이명박 재신임 괴문서'에 대해 "국민들과 한나라당이 기대하고 있는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발해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강재섭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못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조사해서 중대한 해당행위로서 일벌백계해야 되겠고"라며 이같이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당내 이명박 후보 반대측에서 신당측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명진 위원장은 " 어떤 사람이 두드러지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만일 이것이 드러나면 당연히 윤리위에서 해당행위 차원에서 징계해야할 사안"이라며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또, '이명박 후보가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기소가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소가 되는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가 된다고 모든 경우에 다 당원권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소내용이 예를 들면 파렴치범이나 부패사범이나 선거법 위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기소되면  한나라당 당원권이 정지가 되게 돼 있다"고 한나라당 윤리규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는,  야당탄압을 하기 위한 기소, 즉 정치적 목적에 의한 기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원권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가  당내 윤리위 차원의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2007.11.23 15:13ⓒ 2007 OhmyNews
#인명진 #이명박 #강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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