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정직이 해제된후 김씨는 경영대학에서 휴학업무를 담당하던 중, 5월경 문제의 김 부총장 자제의 휴학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
자신의 아들의 휴학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이미 학기가 시작된지 4주가 경과 되었기에 휴학에 첨부되어야만 하는 서류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필수였다.
김씨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총장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만 김씨에게 휴학업무를 처리하라고 종용했다.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휴학업무 담당자인 김씨 모르게 부총장 자제의 휴학은 처리 되었다.
김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해(2005년 8월말)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총장과 이사장 그리고 부총장에게 업무지침을 내려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칙에 따르면 부총장 자제의 휴학은 안되는데, 업무지침을 내려준다면 그 지침을 근거로 휴학업무 담당자로서 사후에라도 이를 인정 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김씨의 이 같은 요구에 학교의 답변은 간단했다. 또 다시 직위해제에 이은 2001년에 이은 두번째 해고였다. 김씨가 공문을 보낸지 10일만에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직위해제하고 학교정문 수위실 대기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두번째 해고는 형식상으로는 부총장 자제 휴학업무처리 거부는 아니었다. 학교는 그가 3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300만원 벌금만 놓고 보더라도,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아니다. 학칙은 "교수, 직원에 대한 해임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라고 못박고 있다.
2006년 1월 그의 해임을 결정한 징계위원회에서의 결정은, 학칙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해석을 벗어나 있다.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벗어나 단지 김씨가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300만원과 관련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과 '정당한 업무수행을 거부 했다'는 등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김씨를 해고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은 그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김씨는 모교의 교훈인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설립자 임영신 박사의 창학정신에 의해 불의에 저항한 죄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박범훈 총장은 장장 7년 동안이나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김 모 부총장 아들의 부정휴학을 교사한 죄를 수사하라", "중앙대는 교직원 김창식을 원상회복하여, 중앙대의 의로운 설립정신을 되살려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학교 홍보실 김성목 과장은, 김씨의 요구와 관련해, "김씨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학교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혀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김 과장은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자신과 박 총장, 그리고 성희롱에 관련된 이 학교 K교수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박범훈 총장의 한나라당 참여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성희롱과 관련한 K교수에 대해서는 "현재 K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창식씨가 자신의 해고사유와 관련해 K교수와 박 총장의 사례를 들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김창식씨는, "나를 해고하면서 내가 학교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학교의 위신을 추락시킨 게 뭐가 있느냐. 법정에서 학교의 잘못을 지적한 것밖에 없다. '의에 살고 참에 죽자'는 우리학교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내부고발자가 설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중앙대는 나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07.11.08 10:23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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