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 경영진을 불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소연
[2신 : 6일 오후 5시 45분]"검찰 고발의 핵심은 삼성의 불법행위 조직적 관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불법 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은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회견의 취지를 거듭 강조해야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6일 오후 삼성그룹 수뇌부와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부터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에 대해 "오늘 자리는 김용철 변호사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나선 것이 아니다"면서 "추가 자료 공개 문제는 김 변호사가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사건의 초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보다 국내 일류기업 삼성의 비리 혐의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삼성의 구조적 비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뇌물을 받은 검찰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이번 사건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당시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도청'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초점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삼성 그룹이 불법과 편법으로 그룹 지배권 승계를 시도한 것은 한두번이 아닌데도 언제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거나 책임자가 엄벌에 처해진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김 변호사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토대로 밝힌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진실규명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본인도 모르는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거가 명백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고발장이 들어오기에 앞서 수사에 착수했어야 마땅하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먼저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른바 '삼성 장학생'이라는, 스스로에게 쏠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70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다음은 참여연대, 민변의 일문일답
- 지배권 불법 승계에 대한 삼성 그룹 차원의 개입 증거를 확보한 것인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불법 승계 문제를 98년부터 계속 제기해왔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가지 사실을 밝혔다. 고발장에 김 변호사의 진술확인서도 첨부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김 변호사가 검찰에 출두한다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사실로 다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추가적인 증거 자료는 없다는 것인가. (김 사무처장) "그동안 알려진 것들과 이번 양심선언 이외에 더 아는 것은 없다. 단지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부분에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추가한 것이다."
-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부터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백승헌 민변 회장)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건이 2005년 삼성 X파일 때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도청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삼성 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초점은 사라져 버렸다. 이번에 뇌물을 수수받은 검찰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김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했던 최초의 의도가 묻혀버릴 수 있다."
- 검찰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기 힘들지 않겠나. (백 회장) "그래서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을 촉구했다. 삼성장학생으로 의혹을 받는 검사는 이 사건에 관여해선 안 된다. 또 검찰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특검이 아닌 특별수사팀인 이유는 뭔가. (백 회장) "특검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일 소요가 요구된다. 마땅히 특검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시급히 의혹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가진 특별수사팀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 이후 김 변호사가 특별수사팀 중 뇌물을 수수받은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백 회장)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검찰총장 등 지휘라인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검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를 몰라 수사팀을 꾸리기 힘들지 않겠는가.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정석이지 않겠는가. (백 회장) "검찰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소극성의 발로이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의혹들이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과 같은 유권기관의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김 변호사의 비리검찰 명단 자체도 검찰에 의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백 회장) "진실로 확정될때까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저희로써는 범죄로써 성립할 상당성을 가진 혐의를 고발했고 그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검찰 비리 간부는 피고발인에 들어가지 않았다."
- 혹시 뇌물 공여를 받은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은 없나.(백 회장)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불법 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 추가 증거가 없는데 피고발인들에 대한 입건이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나. (김 사무처장) "고발장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공개된 이건희 회장의 지침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정황상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 예를 들어 추미애 의원이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의원이나 검찰 다수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또 이미 공개된 차명계좌를 추적하면 비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 피고발인 명단에 이미 자신의 범죄를 고백한 김 변호사가 없는 이유는.(백 회장) "이건희, 이학수 등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핵심이다. 이들이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범죄행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적인 김 변호사의 증언 및 진술을 들었고, 이 실체에 대해 근접하려했다. 이를 근거로 고발장을 작성했기에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 고발장에 삼성 비밀금고 건도 있는데 김 변호사가 재직기간에 본 것인가. (백 회장) "계속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 변호사의 대리인이나 대리변호사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다. 양심선언의 연속선상에서 하는 기자회견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 직접적으로 본 사실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김 변호사가 제공하는 문건이나 뇌물 수수 명단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는가. (김 사무처장) "공개한 자료에 한해서는 했다. 또 관련된 내용은 김 변호사와 협의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후 김 변호사가 공개할 자료에 대한 질의에는 노코멘트 하겠다."
[1신 : 6일 오후 4시 24분]"삼성, 엄청난 비자금으로 사회 각계 농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