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대 직원 김창식씨는 “부총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98년 예산절감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대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모습.
추광규
내부고발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점점 더 절실해 지는 가운데, 자신의 해고가 내부고발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전 중앙대 교직원 김창식(54세)씨.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앙대학교로부터 해고돼 복직을 주장하며 학교측과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김씨는 자신의 해고가 내부고발에 대한 학교 측의 감정적인 대응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 부총장 자제 휴학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학교 측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부당하게 해고 했다는 것이다.
27년째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나 김창식씨는 지난 79년 중앙대학교에 입사했다. 그가 맡은 분야는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등이었다.
김씨는 기획실, 사무처등 교내 각 부서에 근무하였고, 중대 부속고 신축이전 교사 공사감독 재직시 공사비 16억 원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에는 이사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공로와 다른 업적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3년간이나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김씨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원했다. 이사장 표창은 부상으로 1호봉 특별승급이 있어야 하나, 학교 측이 이를 배려해 주지 않았다는 청원이었다.
김씨와 학교 측은 이 사건에서부터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원한 문제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2001년 1월 12일 1차로 해고됐다. 김씨가 교육부장관에게 청원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김씨가 교육부장관에게 청원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후임자인 이아무개씨가 재단 측과의 특별한 사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것은 현 이사장의 친인척 관계로, 이 때문에 15호봉에 이르는 부당한 호봉승급을 해 승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이 같은 김씨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해고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했다. 하지만 2001년 있었던 해고는 김씨의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학교 측의 잘못이 인정되었다. 김 씨는 2004년 7월 8일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04년 10월에는 학교로 복직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학교 측은 김씨가 복직하자마자 곧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고는 안 된다지만, 내부징계인 직위해제는 할 수 있다면서 김씨를 직위해제함과 동시에 정직 2개월을 명했다. 학교 측의 감정적인 대응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김창식 씨, 2005년 학교 부총장 부당한 명령 거부 학교에 복직한 김씨는 경영대학에서 휴학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05년 4월 부총장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 학교 김아무개 부총장이 학기 중 아들의 휴학을 부탁했지만, 김씨가 학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했기 때문.
부총장의 부탁을 거절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한 청탁과 부탁이 있었지만 김씨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 때마다 김씨는 "휴학은 개학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학칙을 들었다.
김씨는 휴학업무 담당자로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2학기 개강직전인 8월말 서류 점검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이 부총장 아들의 휴학이 처리돼 있음을 알게됐다.
김 씨는 부총장, 총장,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업무지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학칙에 따르면 이 같은 휴학은 불가하나,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업무지침을 공식으로 내린다면 이를 근거로 휴학 처리 문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문제 제기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김씨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지 10일 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직위해제했다. 당시 학교 측은 휴학 문제가 아닌 다른 사안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김씨가 사기와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게 이유였다. 김씨는 이를 내부고발자에 대한 학교 측의 명백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복직한 이후, 곧 바로 정직시킨 학교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한 해고기간 중의 급여 인상부분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며, 다른 직원들의 급여 인상자료를 증거로 들며 해고기간 중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해고를 다툰 소송과정에서 받은 급여 지급 결정문을 가지고 학교 통장에서 1100여만원을 강제 집행한 게 문제가 되었다. 김씨는 결정문 외 3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강제집행 한 것이다.
학교는 김씨의 강제집행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 고소 시점이, 4월이라는 점이 문제다. 바로 김씨가 학교 부총장과의 갈등이 있은 직후 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2차 해고가 부총장 관련한 내부고발과 관련한 개연성을 높이는 이유 이기도 하다.
학교 측은 고소에서 급여인상분을 미지급 했다면 이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했어야 하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학교통장을 강제 집행해 돈을 인출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소송 서류준비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표 등을 첨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학교전산망에 접속 할 수 없는 김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접속해 학교정보를 빼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김 씨는 학교 측의 고소에 의해 경찰 조사 등을 거친 후 검찰은 그를 유죄 취지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도 일부에 있어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다른 소송을 통해 학교 측이 자신에게 미지급한 급여 인상반영분 3천여만 원을 찾아 왔어야 하나, 자신이 이를 간과해 집행 한 부분에 있어서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행동은 착오에 의한 것이지 소송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잘못이 있는 부분이 지적되자 2005년 5월 3일 경찰 조사 일주일만인 5월 10일 자신이 집행했던 1100여만 원을 학교 측에 반환했다.
학교는 김씨를 11월 직위해제 한 후, 정문수위실 대기를 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학교 측이 자신에게 모욕감을 줘 쫒아내기 위해서 한 인사명령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대형 법무법인이 소송대리, 김씨는 나홀로 소송으로 맞서